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인천시가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혐의로 본인을 고발한 것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인천 연수구는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민 전 의원이 자택을 이탈한 것을 확인해 감
연수구 관계자는 "민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 중이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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