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둘러싼 논란에 1일 "북한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의료진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라고 해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며 "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북한 의료진 지원 등 제 작은 힘이 도움 된다면 저부터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간보건의료 상호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 상황에 의료인을 강제동원하기 위한 목적과 준비가 전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다"며 "절대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남북보건의료협력 위해 전문가들이 오래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 더 왜곡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제정안 중 '정부는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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