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를 1년 후 폐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62~66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
최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을 위해 민간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삭감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