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당장 의료인들은 이제 '강제 동원'까지 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관련 법안입니다.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 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사를 차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기본법 개정안에는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강제 동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 "보건 의료 인력을 차출해서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 인터뷰 : 이인영 / 통일부 장관
- "정말 강제적인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인력을 협의조차 없는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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