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 중인 가운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해 구설에 올랐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7월 2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그러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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