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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충우 기자] |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청와대는 대응 수위도 한단계 높였다. 그동안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이 맡아오던 청와대 의료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맡는 것으로 격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8·15 광복절 서울 종각역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이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고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초중고교 휴교 방침에 따라 각 가정의 아이 돌봄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 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돌봄시설 밀집도를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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