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목적으로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진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재난'으로 간주한 이 지사의 법 해석이 타당하냐"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위험구역 설정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제약될 수 있다"며 "법 해석을 확장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
경기도는 지난 6월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경기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