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일부 교회 등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1일)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이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행정조사로 자료를 확보하라"며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