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17개 시·도로부터 각각 받은 2015~2019년 성비위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소청심사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 의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1049명 중 367명(35.0%)이, 지방공무원 461명 중 137명(29.7%)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그러나 성비위 국가공무원 90명(24.5%), 지방공무원 47명(34.3%)은 소청 심사를 통해 기존보다 줄어든 징계를 받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됐다.
공무원 징계 재심 기구인 인사혁신서 소청심사위와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는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징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 "피해자도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 "소청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 "의도하지 않은 과거 관례적이었던 성적 언행" 같은 납득 하기 어려운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소청을 통한 징계처분 감경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불분명하고, 피해자 입장이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셈이다.
이은주 의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가리지 않고 성비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애초부터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조차 성범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무원들의 성비위를 선처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당한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청심사제도가 비위 공무원의 구제 창구로 변질됐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성비위에 한해서만이라도 여성전문가들이 참여한 중앙차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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