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늘(20일)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당국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겨냥한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입니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정 의원은 "코로나19는 국민 생명·안전은 물론 경제·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