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9일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원
조 의원은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중요 법안이나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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