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들어 계속된 집중호우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148동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6개 시·도에서 총 148동의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 62동(충주·제천·영동·진천·음성·단양·괴산), 전남 58동(담양·구례), 경기 14동(안성·용인), 충남 7동(아산·예산), 강원 6동(횡성·영월·철원), 전북 1동(남원) 등입니다.
임시 조립주택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과 전기·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면적 24㎡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지어집니다. 설치비용은 1동당 3천500만 원가량입니다.
지자체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으로 마련해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 조립주택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으나 주민이 희망하면 매입도 가능합니다.
임시 조립주택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에서 맡습니다.
추진단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오는 17일부터 조립주택 설치 종료 때까지 운영됩니다.
추진단은 임시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부지선정, 기반시설 설치, 조립주택 제작·수급 상황 관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농지 일시 전용, 전기요금 감면 일괄신청 등 제반 행정절차도 빠르게 추진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이재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