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의 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신변보호는 어제(10일)을 기점으로 해제됐습니다.
오늘(1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자택 순찰강화 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 장관 측 수행비서는 이만희 신천치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날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광진경찰서는 추 장관 자택 순찰 강화 등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만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본인 외에 아들 등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