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복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공군 병사가 무단 이탈 혐의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공군 군사경찰단은 특혜복무 의혹을 받은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상병을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단은 A상병이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가 간부들에게 부탁해 A상병의 세탁물을 외부에서 세탁해 다시 반입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상병의 무단이탈과 간부에 의한 세탁물 반입·반출 자체는 사실이지만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A상병의 황제복무 사건은 지난 6월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부대가 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청와대 게시판 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A상병이 국내 대형 신용평가사 고위 간부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제보자는 A상병이 생활관 동료들과의 불화로 1인실 '황제 생활반'을 쓰고 있으며, 부대 간부 C중사가 A상병의 빨래를 매주 부대 밖으로 빼내 가족 비서를 통해 세탁을 해오게 하는 등 사역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후 공군본부 감찰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조사결과 A상병은 모낭염과 피부염 등 피부질환으로 인해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C중사에게 세탁물 반출·반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날 군사경찰단은 C중사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에 A상병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래진료 목적으로 총 9차례 외출했을 당시 5번을 부대에 즉시 복귀하지 않고 자가 등 타 장소에 다녀온 혐의다.
이날 군사경찰단은 소속 부서장 B소령은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해당 병사와 세탁물을 반출한 간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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