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복귀하게 하는 '리쇼어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어제(4일)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생산량이나 사업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를 감축해야 하는데,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달리 완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하는 대기업의 경우 생산량 축소가 현지 시장 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국내복귀기업 74개사 중 대기업은 1개 회사밖에 없을 정도로 대기업의 국내복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김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