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오는 7월 말부터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오늘(15일) 탈북자 주거 지원과 관련해 한 세대로 간주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단위를 현행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 비속'에서 '부부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직계 존비속'과 '직계
탈북자들에 대한 현행 주택 공급 기준에 따르면 미혼인 형제가 함께 탈북한 뒤 남한에 들어왔으면 한 사람당 주택이 한 채씩 공급되지만, 개정 시행령 등이 발효되면 한 주택만 배정된다고 통일부는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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