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때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욱이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법안 16개 중 부동산 관련 법안은 11개로 알려졌다.
특히 법사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전 과정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 및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 조세 감면 혜택 축소', '재건축 사업 이익 국가 환수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에 따른 입법의 시급성은 수차례 밝혀왔다"며 "4일 본회에서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합당은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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