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사흘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또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뤄지면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오후 3시 관보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원래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속도전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법안을 마치 아이들 장난감 놀이하듯 다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MBN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시국무회의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관보 #부동산 #MBN종합뉴스 #김주하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