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도 집주인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업무를 관할하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주거 안정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줬다…."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부터 두 법안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 "이 법 때문에 (전세 제도가)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아직 통과가 안 된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박준영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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