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 권력 비대화를 통제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차3법과 종부세법 등 부동산 입법이 끝나자 마자 권력기관 개혁으로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다.
고위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검경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검사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Δ부패범죄 Δ경제범죄 Δ공직자범죄 Δ선거범죄 Δ방위사업범죄 Δ대형참사의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인 공무원의 범죄(원칙적으로 4급 이상),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부패범죄, 사기 및 배임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급 이하 공직자는 경찰이 수사하며 검찰은 4급 공직자만을 수사하게 된다. 앞서 1월에 통과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며 그 세부방안은 대통령령이 규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들이 시행될 경우 검찰에 비해 열세였던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대검과 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 조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 권력 비대화 방지를 위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발표한 이원화 모델(지방경찰청, 자치경찰본부 분리)이 아닌 일원화 모델로 변경돼 추진된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찰 조직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근무하면서 각자 업무를 보는 형태다. 거대 경찰의 권력을 분산한다는 도입
또 당·정·청은 이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지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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