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조건에 성 평등 교육 이수를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초안은 대체로 기존 규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거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또 피선거권자의 경우 성 평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새로 넣었습니다.
경선 투표 방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반영, 오프라인 시·군·구 투표소 투표를 폐지하고 온라인 투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은 순회경선 투표 일정에 따라 주소지 권역에서 투·개표하고, 국민·일반 당원의 경우 경선 흥행 차원에서 '슈퍼위크'를 별도로 지정해 투·개표하기로 했습니다.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선거 전 100일'로 늦추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특별당규가 아닌 당헌·당규 개정 사항으로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초안일 뿐이고 지금부터 의원과 당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선룰을 조기에 확정해 8·29 전당대회에서 특별당규 형태로 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