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일하는 자국민이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뉴질랜드 정부는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며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뉴질랜드 정부는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뉴질랜드 정부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사건은 한국 외교관 A 씨가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으로 현재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중이며 현지 언론에도 보도됐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A 씨는 당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인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외교부에 의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뒤 현재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이후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 씨에 대한 체포
최근 뉴질랜드 총리가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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