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심사가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본회의 통과만 남긴 부동산 법안이 공표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조창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어제)
-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이틀간 국토위는 물론 부동산 법안이 논의된 기재위와 행안위서도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부동산 법안만 모두 12건.
7·10 대책 후속 세법 중 하나인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최대 72%까지 높이도록 했습니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현재 0.6~3.2%에서 1.2~6.0%까지 올리는 방안도 통과됐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도 관심입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거래 30일 이내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한 차례 연장을 보장해 총 4년으로, 이때 인상률은 5% 범위에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3.2년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을 하면 시장에 큰 동요를 주지 않고…."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2년 이내 세입자를 들이면 전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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