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오늘(29일) 불합리한 성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윤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 조치만 규정돼있는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