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세법이 통과됐고, 국토위원회에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통과됐다"며"오늘은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임대차3법 등 관련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여권의 임대차3법 입법 움직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다"며 "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당정은 투기용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입안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
한편 지난 28일 기재위에서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7·10부동산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인 종부·법인·소득 3세법을 의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