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은 전날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 총장이 검사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직제를 무시한 과도한 대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판사·검사·경찰 등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는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