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직'을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29일)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검찰총장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에는 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검찰총장 대우 조정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보완을 하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즉, 각 부처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장의 대우가 모두 차관급인 점에서 검찰총장의 대우 역시 차관급으로 조정해야 함을 강조한 셈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21일 YTN 라디어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 때도 "검찰의 특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총장의 장관급 대우"라며 "검찰총장을 차관급 대우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슷한 권력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다 차관급"이라며 "유독
한편 김 의원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논란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에 검찰총장 의견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