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힌 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800㎞
그러면서도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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