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폐쇄적인 집무실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해진 규정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집무실로 쓰거나 별도 침실을 두는 지자체 수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자체장 집무실에 CCTV가 설치된 지자체는 전체의 4.5%에 불과했다.
27일 매일경제가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집무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 집무실 내 침실을 따로 마련하거나 침대를 비치한 지자체는 11곳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청·경기 용인시청·충남 천안시청·경기 수원시청·서울 광진구청·전남 여수시청·경북 경산시청·경북 구미시청·충북 충주시청·경기 과천시청 등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장인 곳은 7곳, 통합당은 3곳, 무소속이 1곳이었다. 반면 전국 지자체장 집무실 243곳 중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CTV가 설치된 곳은 11곳 뿐이었다. 이는 전체의 4.5%에 불과한 수치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박 전 시장·오 전 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만큼 집무실 사용 규정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은 "어느 곳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단체장의 집무실에 단체장만을 위한 별도의 내실이 마련돼 있거나 침대가 설치돼 있는 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무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집무실 면적을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린 지자체도 1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수장은 165.3㎡ △행정구가 설치된 시의 수장은 132㎡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수장은 99㎡ 이하를 집무실로 각각 쓸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의 집무실은 184㎡로 18.7㎡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당 소속 김한근 강릉시장 집무실은 191㎡으로 초과면적(92㎡)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최종환 파주시장이 규정보다 62㎡,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이 39㎡,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과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이 36㎡ 넓은 집무실을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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