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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벤처기업부에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 |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위 소속인 통합당 한무경·이주환 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법안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지원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 산업위 소속이자 직전 소상연 회장을 지낸 최승재 통합당 의원에게는 면담을 신청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소상연 회원 중 소상공인 비율을 현재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연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 자치로 운영된다. 법안 개정이 이뤄져 소상공인이 아닌 인사가 대표를 맡게 되면 정치권 인사, 고위 공무원 출신 등 '낙하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구성원에서 비소상공인 비율이 높아지면 단체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사자인 소상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유덕현 소상연 서울지회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반감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특히 박 장관이 야당 의원에게 제공한 문건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자 자격 내용을 뺀 채 소상공인 비율 완화 내용만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2014년에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산업위 전문위원실은 "비소상공인이 대표를 맡을 경우 회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국회 산업위는 소상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중기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며법안소위에 소상연회장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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