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농정분야 핵심과제인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물류제한 등의 이유로 식량자급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6.2%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46.7%로 9.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작물별로는 ▲ 보리 47.9%→32.6% ▲ 밀 0.9%→1.2% ▲ 콩 33.8%→25.4% ▲ 옥수수 5.6%→3.3%로 식량자급률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0년 농식품부 농업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합니다.
작물별로는 ▲ 보리 31.4% ▲ 밀 0.7% ▲ 옥수수 0.7% ▲ 콩 6.3%입니다.
이러한 자급률 수치는 정부 목표치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마다 목표 자급률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 곡물자급률은 30%로 설정했지만 실제 달성한 자급률은 48.9%와 2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법률에 따라 스스로 세운 식량 자급률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중대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