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헌법 개정에 의한 방법,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법률 형식의 입법에 의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최고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72조 상의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헌법 제72조에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차 "헌법재판소는 2004년 행정수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 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며 "국민 투표를 통해 행정수도가 이전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그는 또 "개인적으로 많은 지역의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환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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