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26알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27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신발 투척 사건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이튿날인 17일 경호처 선발부서 소속 경호부장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선발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경호하는 부서다. A씨의 대기발령 사유는 '대통령 경호 실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
한편 경찰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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