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긴 지 6개월이 흘렀는데도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이 계속 헛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 전체 피고인 13명 가운데 6명이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을 넘겨줄 경우 기밀이 유출돼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인 관련 사건들의 피의자 신분인 송철호 피고인은 울산시정 등을 이유로 7월 중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고, 송병기 피고인도 지병과 가족의 간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며 언제 출석할 수 있을지조차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7명의 피고인에게는 기록을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송철호 시장 등이 조사에 응하는 대로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록을 확보한 피고인들도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백 전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기록이 별책을 제외해도 70권으로 분량이 방대해서 검토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9월 23일을 4회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하면서 "실질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29일 송 시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2차례 공판 준비를 열었으나 검찰이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을 내주지 않아 피고인들은 입장을 밝히지 못했고, 재판은 계속 공전했습니다.
정식 공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문모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