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설치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 대해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 적법하다"고 밝혀 다시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시의 이러한 해명은 지난 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고발한 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하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4일 밝표한 결과, 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2일부터 서울광장 등은 집회가 금지됐다.
반면 시는 서울광장의 박 전 시장 분향소가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시의 답변은 거짓"이라며 "지난 4월3일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의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 때문에 정부의 방역 원칙까지 무너졌다"며 "시 해석대로라면 시내 모든 광장에서는 장례, 축제, 공연 등 집시법상 예외 되는 행사를 진행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계속해서 "시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돼서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 방역 당국 모두에게 직무유기죄 등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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