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탈북민단체 사무검사와 관련해 통일부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탈북민단체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엔이 통일부가 탈북민단체 25곳에 대한 사무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고,
탈북민단체 등 비영리등록법인 스물 다섯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이달 말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서재평 /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 "단체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표적을 삼고 압박 내지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진행하는 사무 검사라고 판단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유엔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유엔 측이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며 균형적인 접근을 요구하면서, 탈북민단체 조치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