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21일) 과거 발언과 현재 행동이 모순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어제(20일) 지난해 하반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잘못 보도한 언론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자신의 고소로 한 기자가 유죄판결이 나서 법정구속되고, 또 다른 기자 출신 유튜버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을 거론하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5월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며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린 것과 관련,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했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등을 참조 요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즉,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