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내 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통합당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실제 가능할까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습 헌법에 해당된다는 게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수도 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고, 청와대 국회 등을 제외한 일부 정부부처만 세종시로 옮기는 데 그쳤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또다시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 들자 통합당은 즉각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한데, 헌법개정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제1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개헌 대신 헌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헌재 판결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분원 설치 등 헌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시작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에 불을 지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