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자, 정치권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평소 소신이다, 국면 전환용이다' 해석이 다양한데, 김순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8년 3월)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같은 해 5월 투표까지 강행됐지만 당시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 참여한 탓에 개헌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후 2년 만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들자 배경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평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 의장의 소신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저 자신도 특별위원회의 30여 차례의 회의에 모두 참석해서…."
또한 민주당이 개헌 발의 기준인 150석을 훌쩍 넘긴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이번을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 시도용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장이 개헌을 이야기한다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했는가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박 의장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차기 대선과 관련한 개헌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