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처방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역시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