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