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향후 5년간 내야할 종합부동산세가 4조 5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상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태영호 의원실이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비용추계서에서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국세수입은 5년간(2021~2025년)총 4조573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를 할 경우, 첫해(2021년)에 국세수입은 4681억원이 줄어들다가 2025년에 이르러선 국세수입축소규모가 1조4218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9146억원으로 한 해 약 1조원씩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셈이다.
21대 국회 입성 후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1호로 발의한 태 의원은 국세수입 규모가 곧 1세대 1주택자가 5년 동안 부담해야할 세금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는 투기목적도 아니고,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다"면서 "평생 일해서 집한채 마련한 사람들에게까지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정부의 약탈적 행위이며 퍼주기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비용추계서를 낸 예산정책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향후 증가율 수준에 따라 세수효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2018년 과표별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1주택자 분포를 가정한 데 따라, 향후 종부세 과세대상 중 1주택자의 추이에 따라 세수효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1주택자 범위 확대 및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실거주하는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세수효과 규모는 확대될 수 있음 등의 단서를 달았다.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최대 3.0%포인
[고재만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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