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 20명인 것으로 오늘(15일) 확인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전체 종부세 납부자 38만3천115명 중 0.005%에 해당하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과표 94억원을
김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중 90%가 최고세율 대비 4분의 1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