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소 이후 조사 받은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다른 형사처벌 행위가 되기에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의 경우에 검찰이 진실을 규명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서울시에 있을 때 여러 번 고통을 호소했을 때 묵살했던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실이면 은폐 조작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가 없어서 일방적인 주장이 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수사와 별개로 진행돼야 될 진실규명이 필요한 증거는 상당부분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고 증거인멸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찰 자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사 주체이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안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도 이런 권력형 사건 같은 경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는 그 다음 수순이 아닐까, 그것까지 안될 경우에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통합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의혹이나 혐의는 고소인이 고소를 해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다 진술했고, 이후 고소인과 민간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
이어 "통합당으로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며 "그것이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