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오늘(13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에 대해 신상털기나 '관비' 비유 등 2차 가해가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2차 가해를 저지른 경우 각각 규정된 형량의 최대 2분의 1을 가중 처벌토록 했습니다.
현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