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6일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 비율과 안전조치 여부를 따지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부정행위 등을 한 업자에 대해선 2년 이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의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 단계부
김 의원은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조건과 안전장치 규정을 명문화해 기업의 고용문화 개선을 끌어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