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해운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난사한 외국인은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을 향해 폭죽을 난사한 것은 불꽃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폭력상해를 기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현장 시민들의 말을 종합 해보면, A씨는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를 저질렀다. 도시 광장에서 하늘을 향해 단순히 폭죽을 쏘았으면 단순 경범죄이지만, 사람을 향해 난사했다. 사람이 다칠 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이나 건물을 향해 폭죽은 난사한 사람은 비단 A씨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 "안이한 안전 의식이 우려된다"며 "경찰은 시민들의 신체에 위해를 기도한 이 외국인들을 모두 체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4일 저녁 부산 해운대에서 주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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