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아파트를 팔아 2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에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곽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 3000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준용 씨는 2014년 4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를 3억 1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20년 1월에 5억 4000만원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2억 3000만원을 얻었다.
곽 의원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준용 씨가 2014년에 이 아파트를 살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 6500만원으로 돼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이젠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기
또 그는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를 지시한 사실을 꼬집으며 "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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