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지역 시민단체와 진보당이 추진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시의회에 부의돼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부의란 토의에 부쳐졌다는 의미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이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조례안은 용인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매년 반값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신청 및 지원 절차, 부당 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측이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여성회 등 용인지역 시민단체에 제안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 제안을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자 진보당이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해 1만1천18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올해 1월 시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조례 청구인 대표인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측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특히 100만 인구의 용인시가 규모에 걸맞게 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과도한 교육비 문제 해결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부의됨에 따라 오는 10∼15일 진행될 제246회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은 안산시가 지난해 4
안산시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의 사업 동의를 받았고, 10월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관내 대학생들의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1단계 지원 대상은 2천700여명에 사업 예산은 59억원으로 추산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