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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한산한 도쿄 하네다(羽田) 국제공항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는 이날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이 친족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상륙 거부'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가더라도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날 때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담당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면 재입국 시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장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국 등 129개 국가 및 지역을 '상륙 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본 도착 2주 이내에 이들 국가·지역에 머문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외국인은 여행 등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수 없으며 현재 일본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주재원·중장기 체류자·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 등도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일본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가족 장례식 등은 예외로 인정해 일시 출국후 재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친족 장례식처럼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중
그러면서 재입국을 인정받기 위해 당국에 미리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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